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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4.11.19.] [법률 제12844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15조(벌칙)

①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

2.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

3.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

4. 제102조를 위반한 자

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